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(EULA)
LINKO, LINKON, PMI LINK, U2DIA — 설치형 소프트웨어
시행일: 2026년 3월 15일 | 버전 2026.03.15 | 라이선서: 유투디아 (U2DIA)
계약 체결 안내
본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(EULA)은 유투디아(이하 "회사")와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, 복제, 또는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(이하 "라이선시") 사이에 체결됩니다. 소프트웨어를 설치, 복제,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대한 동의를 구성합니다. 본 계약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설치, 복제,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제1장 정의 및 라이선스
제1조 (정의)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소프트웨어: LINKON, PMI LINK, LINKO Desktop, U2DIA, Server Manager 제품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구성요소(라이브러리, 문서, 업데이트, 패치 등)를 총칭합니다.
- 핵심엔진: PMI 자동 추출·파싱·처리 엔진, 제조 온톨로지 매핑·정규화 엔진, AI 기반 제조 추론(RAG) 엔진 및 실시간 공정 최적화 알고리즘. 회사의 배타적 영업비밀입니다.
- 인가사용자: 라이선시가 구매한 좌석(Named User Seat) 수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자연인.
- 텔레메트리: 소프트웨어 사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는 비개인적 사용 통계 및 오류 보고 데이터(개인식별정보 제외).
- OEM 파트너: 회사와 별도의 OEM 재배포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자사 제품에 통합·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.
제2조 (라이선스 부여)
회사는 라이선시에게 비독점적(non-exclusive), 양도불가(non-transferable), 서브라이선스 불가의 사용권을 아래 등급에 따라 부여합니다.
| 등급 | 대상 | 좌석 |
|---|---|---|
| Free | 연 매출 1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또는 학생·학술 | 1석 |
| Individual | 연 매출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·프리랜서 | 1석 |
| Professional | 연 매출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·법인 | 1석 |
| Business | 연 매출 10억 원 미만 법인 | 2석 이상 |
| Enterprise |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법인 | 협의 |
| OEM | OEM 재배포 파트너 | 별도 협의 |
구독형 라이선스는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지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자동 갱신됩니다.
제2조의1 (EU 거주 소비자의 철회권)
EU 또는 EEA 거주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소프트웨어 최초 다운로드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(쿨링오프 기간). 단, 쿨링오프 기간 내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활성화하는 경우 철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(소비자 권리 지침 제16조(m)).
제2장 사용 제한 및 데이터
제3조 (사용 제한)
라이선시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역공학 금지: 소프트웨어(핵심엔진 포함)를 역컴파일, 디스어셈블, 역공학하거나 소스코드를 추출하는 행위 (법정 허용 범위 제외)
- 재배포 금지: OEM 계약 없이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배포, 판매, 대여, 서브라이선스하는 행위
- 경쟁제품 개발 금지: 소프트웨어·핵심엔진을 참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개발을 지원하는 행위
- 벤치마크 공개 제한: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벤치마크 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
-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: 라이선스 인증, 기능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
제4조 (데이터 처리)
- 라이선시의 PMI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라이선시의 로컬 환경에서 처리됩니다. 회사는 명시적 동의 없이 PMI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AI 추론 기능 사용 시 전송 데이터는 TLS 1.3으로 암호화되며, 처리 완료 후 즉시 삭제됩니다.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텔레메트리 수집은 라이선시의 명시적 동의(opt-in)를 전제로 하며, 언제든 해제(opt-out) 가능합니다.
-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, EU GDPR, 미국 CCPA를 준수하여 데이터를 처리합니다.
제4조의2 (인공지능 관련 법규 준수)
- AI 결과물(분석, 예측, 추천 등)은 참고 정보로만 제공됩니다. 최종 의사결정 및 결과 책임은 라이선시에게 있습니다.
- 인간의 검토·승인 없이 제조 공정 파라미터 변경, 품질 합격·불합격 최종 판정, 설비 제어 등을 자동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(Human-in-the-Loop 원칙).
- 외부 AI 서비스(Anthropic Claude, OpenAI 등)에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사전 고지합니다.
- EU AI Act(Regulation (EU) 2024/1689) 고위험 용도 사용 시 회사에 사전 고지하고 추가 위험 관리 조치를 이행합니다.
제3장 지적재산권
제5조 (지적재산권)
- 소프트웨어 및 핵심엔진에 관한 저작권, 특허권, 영업비밀, 상표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.
- LINKO, LINKON, PMI LINK, U2DIA 및 관련 로고는 회사의 상표입니다.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라이선시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·처리한 데이터(PMI 데이터, 제조 데이터 등)의 소유권은 라이선시에게 귀속됩니다.
제4장 보증 부인 및 책임 제한
제6조 (보증 부인)
소프트웨어는 "현상 그대로(AS IS)" 및 "제공 가능한 상태 그대로(AS AVAILABLE)" 제공됩니다. 회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상품성,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, 비침해성, AI 정확성, 무중단 운영에 관한 일체의 보증을 부인합니다.
제7조 (책임 제한)
- 회사는 간접적, 부수적, 결과적, 특별, 징벌적 손해(일실이익, 데이터 손실, 영업 중단, 대체 소프트웨어 조달 비용 등)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총 누적 책임 상한은 손해 발생일 직전 12개월간 라이선시가 지불한 요금 총액입니다. Free 등급의 경우 100,000원입니다.
- AI 추천·분석에 기초한 제조 공정 변경으로 발생한 불량, 리콜, 인적·물적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단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, 생명·신체·건강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5장 해지, 수출통제 및 기타
제8조 (해지)
- 라이선시는 30일 전 서면 통지(linko@linko.sale)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역공학 위반, 수출통제 위반, 좌석 초과 사용 미시정 등의 경우 회사는 즉시 라이선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 모든 복제본을 삭제하고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제9조 (수출 통제 및 분쟁지역 사용 금지)
소프트웨어는 대한민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, 바세나르 체제, 미국 EAR 등 국제 수출통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OFAC SDN 목록, EU 제재 목록, UN 안보리 제재 목록 등재 대상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- 군사 목적(무기 설계·제조, 군사 작전 지원, 사이버전 등)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.
- 금지 지역: 북한, 이란, 시리아, 쿠바, 크림반도, 도네츠크·루한스크 점령지, 미얀마 군부 지배 지역(2026년 3월 기준). 목록은 회사 웹사이트에서 수시 업데이트됩니다.
제10조 (영구 라이선스)
라이선시는 구독형 라이선스 대신 해당 등급 월 요금의 3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영구 라이선스(Perpetual License)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영구 라이선스 유지보수(업데이트·기술지원)는 구매 가격의 연 20%의 유지보수 요금으로 제공되며, 최초 1년은 포함됩니다.
제11조 (일반 조항)
본 계약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. 개별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어도 나머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합니다. 라이선시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·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제12조 (오픈소스 소프트웨어)
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목록, 저작권 고지 및 라이선스 전문은 소프트웨어에 동봉된 NOTICE 파일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OSS 라이선스와 본 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 OSS 구성요소에 한하여 OSS 라이선스가 우선합니다.
제13조 (관할 및 분쟁 해결)
- 대한민국: 대한민국 법률 준거,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전속 관할
- 미국: 캘리포니아 주 법률 준거, AAA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(중재지: 산호세)
- EU/EEA 소비자: 거주국 법률 준거, 브뤼셀 I 규정에 따른 거주국 법원 관할
- 기타 국가: 대한민국 법률 준거, KCAB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(중재지: 서울)
제14조 (매출 기준 라이선스 요금)
라이선스 등급은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(연 1억 원 미만 / 1억~10억 원 / 10억 원 이상)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라이선시는 최초 설치 시 및 매 연도 갱신 시 매출액 구간을 자기 신고하여야 합니다. 회사는 연 1회에 한하여 감사권(Audit Right)을 행사할 수 있으며, 10% 이상 과소 신고 시 미납 요금 및 감사 비용을 부담합니다.
부칙
- 본 계약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.
- 본 계약 시행 이전에 사용권을 취득한 라이선시에게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.
유투디아 (U2DIA) | 대표: 최유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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