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xport Control
수출 통제 정책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3월 1일
1. 적용 법규
LINKO 소프트웨어(“소프트웨어”)는 다음 수출통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:
- 대한민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(산업통상자원부)
- 바세나르 체제 (Wassenaar Arrangement) 이중용도 품목 통제
- 미국 수출관리규정 (EAR, 15 CFR Parts 730-774)
- EU 이중용도 규정 (EU Regulation 2021/821)
2. 금지 지역 (2026년 3월 기준)
아래 지역으로의 소프트웨어 수출, 재수출, 이전 또는 해당 지역에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:
-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(북한)
- 이란 이슬람 공화국
- 시리아 아랍 공화국
- 쿠바 공화국
- 크림반도 (우크라이나 피점령 지역)
-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점령지
- 미얀마 군부 지배 지역
본 목록은 국제 정세에 따라 수시 업데이트됩니다. 변경 시 본 페이지에 반영됩니다.
3. 제재 대상
다음 제재 목록에 등재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, 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:
- 미국 OFAC SDN (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) 목록
- EU 통합 제재 목록
-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목록
- 대한민국 전략물자관리원 제재 대상 목록
4. 금지 용도
- 무기 설계, 제조 또는 테스트
- 군사 작전 지원
- 사이버전 또는 공격적 사이버 작전
- 대량살상무기 (핵, 화학, 생물) 관련 활동
- 감시 또는 인권 침해 목적
5. 문의
수출 통제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주세요:
- 이메일: linko@linko.sale
- 전화: 032-710-3535